[대한신문]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 현명하게 대응해야 |
2019.11.12 │ 조회 : 1,129 |
![]()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불륜 등 부정행위는 대표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들어 이혼 및 위자료소송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은 피해자의 생각처럼 쉽지 않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피해자 보호는 사실상 민사 및 가사소송에 맡겨져 있는데, 그나마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거의 예외 없이 불륜증거 수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아무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이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예컨대 상간녀로 의심되는 집에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아내는 경찰관을 대동하고 해당 집을 수색할 수 없다. 불륜은 더 이상 수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불륜증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관해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이혼전문 최나리 변호사는 “불륜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에서의 증거는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회는 물론, 보존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불륜배우자 및 상간자의 이메일 계정 또는 문자메시지, 카톡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및 복원감정을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문자메시지의 수발신 시각 및 기지국 위치정보 등의 제한된 정보만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정보, 특히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메시지 등의 서버 보존기간은 각 통신사업자마다 제각각이므로, 이에 대한 실무를 정확히 알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해야 하겠다. 다만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내리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성행위 내지 성적 접촉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불륜증거 수집에 대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이혼전문 최나리 변호사는 “하급심 판결 중에는 상간자와 배우자 간에 ‘사랑한다’ ‘보고싶어’ 등의 애정이 담긴 메시지 혹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들이 많다”면서 “즉 연락을 주고받은 시각이나 그 내용, 밤늦게 같이 있었던 정황 등을 밝히면 족하며, 무리해서 흥신소에 불륜 뒷조사 등을 의뢰하였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혼전문 최나리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고, 현재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대표 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전문 변호사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과의 따뜻하고 진실한 소통을 통해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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