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문] 가정폭력 이혼소송,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빠른 대처가 중요 |
2019.05.08 │ 조회 : 1,054 |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지난 3월 가정폭력 범죄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 범인의 체포’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 발의되었다. 가정폭력에 대해 출동 경찰관이 위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에서도 언급한 사항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적 조치가 가능해진 것은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교대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이혼전문 최나리 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성공적으로 손해를 전보 받으려면 형사절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변호사, 최나리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대부분 명백한 이혼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리적인 이유보다는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끝까지 수행할 환경이 원고에게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가정폭력을 호소하면서 이혼소송 상담을 받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셀 수 없이 반복된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평소 일일이 증거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소한 폭행, 폭언에 대해서도 최소한 112신고 이력을 남기는 것이 향후 이혼소송에 대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배우자 등의 폭력행위를 ‘집안 문제’로 여기고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형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의미하고, 이 같은 가정폭력 범죄가 입증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얻을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 등을 통해 고소의지를 강력히 표시하는 것이 가정폭력 이혼소송 진행에 유리하다. 일단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결심한 이상 배우자와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하여 교대 이혼전문 변호사, 최나리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측에서는 ‘간혹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지만 경미한 사안이었고 배우자도 이를 용서해 지속적으로 같은 집에서 살았던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고 소 제기 후 심해질 가정폭력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와 별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상대방이 별거 주소지로 찾아오는 것이 싫다면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나리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고, 현재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대표 변호사로서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과 이혼전문 변호사만의 전문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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