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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이혼시 양육권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
2019.05.08 조회 : 1,085
가사소송법이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입법 형태로 제출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2018. 2. 28.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가운데,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혼 사건 및 양육권 소송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항 87개인 가사소송법조문이 161개 조문으로 증가하는 바, 이처럼 구체화된 가사소송 법령을 어느 당사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 및 양육권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이혼 시 양육권과 관련하여 금번 개정안이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첫 번째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진술 청취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이혼전문 최나리 변호사는 “금번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가사소송 진행에 있어 한계로 지적되어 온 여러 실무상 난점을 해소하고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특히 사전처분의 집행력을 인정한 것은 해당 이혼 및 양육권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가정법원이 내리는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크게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현행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이혼 및 양육권 사건에서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은 부부 일방이 양육자 지정 심판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아이를 데려오려면 사전처분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규정된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은 당사자는 관련 심판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같은 사전처분을 무시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 양육자가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도 불응하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가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행관이 강제로 아이를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유아인도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가처분은 해당 자녀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최나리 변호사는 “개정법이 통과되면 임시 양육자 지정을 비롯한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사전처분을 근거로 임시 양육자가 곧바로 유아 인도의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사전처분뿐 아니라, 양육권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법원이 반드시 청취해야 하는 등 진술 청취 절차가 강화된다”며, “개정법이 통과된 이후의 이혼 및 양육권 사건에서는 사전처분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다음 미성년 자녀의 우호적인 진술을 법정에서 진실성 있게 이끌어 낼 역량이 있는 이혼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전문 최나리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고, 현재 교대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대표 변호사로서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비롯한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전문 변호사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과의 따뜻하고 진실한 소통을 통해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변호사 이미지 최나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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