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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 받아야
2019.05.02 조회 : 1,114
대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공개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관 중 6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를 받아준다는 것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쉽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이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갖는 화제성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등과 같은 권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판결이 선고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교대/서초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다.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 또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할 뿐 실제로는 혼인과 양립 불가능한 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 배우자에게도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허용되어 왔다”며 “다만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오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청구인의 책임과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 허용범위가 일부 확대된 면은 있다”고 평가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이에 관해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에서 자신이 기여한 몫을 청산 받아 가는 과정으로, 유책배우자 역시 자신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무조건 5:5 비율의 분할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안에 대하여 상의해 보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최나리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분할 대상인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 된다면 재산분할에 기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혼전문 최나리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고, 현재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대표 변호사로서 재산분할을 비롯한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전문 변호사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과의 따뜻하고 진실한 소통을 통해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 이미지 최나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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