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따져와야 |
2019.05.02 │ 조회 : 1,024 |
최근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문제로 장기간 소송전을 벌이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해 보아야 시간과 비용만 든다고 생각하는 부부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상호 각서를 쓰거나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법률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채무관계가 복잡하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 상대방이 채무 과다 상태인 경우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합의를 성급하게 하면 추후에 상대방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대역/서초동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과대한 재산분할을 해준 경우 제3자인 채권자로서는 변제받을 재산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면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의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 취소에 의해 일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부부간에 합의하였다 하여 재산분할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였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후 분할 비율을 곱해 각자의 몫을 정하게 된다. 여기서 공제해야 할 채무(소극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법적 평가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집중되어야 한다. 최나리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로 부담한 모든 채무를 적극재산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일상 가사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 채무라든지 공동재산의 유지,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만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면 통상은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될 것이나, 이처럼 공제되어야 할 소극재산의 범위를 이혼전문변호사가 합리적으로 제한해 주장한다면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한 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 입장인데, 이 같은 상황을 재산분할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이혼 후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최나리 변호사에 따르면 “유책행위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에서 상당한 정도로 양보해 주어야만 이혼에 응하겠다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유책 배우자도 물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혼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산분할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나리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고, 현재 교대역/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대표 변호사로서 재산분할을 비롯한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전문변호사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과의 따뜻하고 진실한 소통을 통해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리서치페이퍼=신은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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