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의 합치도 있고 함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도 갖추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즉,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사실혼의
보호정도
사실혼의 보호정도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동거,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효과는 인정됩니다.
사실혼 파탄 시
보호정도
사실혼 파탄 시 보호정도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그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만일 그 사실혼해소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소송 시
주의사항
사실혼 소송 시 주의사항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은 그에 대한 항변으로 단순 동거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동거는 당사자간 혼인의 의사가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준비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라는 동거사진, 사실확인서, 동거생활의 흔적이
담긴 각종 생활용품 등의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