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수사기관 출신의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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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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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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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즉,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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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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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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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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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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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모든 학대행위이자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목격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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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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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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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및 폭력행위지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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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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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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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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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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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행위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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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청구를 위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