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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아이콘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으면 그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친권자의 지정
아이콘 친권자의 지정
  • 협의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 중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좋은지를 비교형량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의 양육상태, 자녀의 나이, 경제적인 능력, 양육의 의지, 자녀에 대한 애정도, 보조양육자의 상태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지정
아이콘 양육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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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자 지정의 기준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양육자의 지정에는 부모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게 되고 그 밖에 자녀의 성별, 연령과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모가 합의해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그 방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일단 정해진 양육사항이나 양육자의 변경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절차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 부모가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신중한 양육비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은 메인화면 하단 부분 양육비 자동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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