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에도 로앤어스는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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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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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것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있던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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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령할 퇴직금 및 공무원 퇴직연금 등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상대방이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향후 수령할 퇴직금 등도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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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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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 또는 공동재산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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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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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물분할, 현금분할, 현금 및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을
어느 일방에 귀속시키되 상대방에게는 그 재산가액 중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분할방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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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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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에는 부부 각 명의의 재산 내역, 부부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직업 · 경력 ·
경제력 ·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육아를 누가 부담하였는지, 재테크나 재산탕진 여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 재산의
취득과정에 상대방 가족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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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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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변론종결시’존재하는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혼인의 파탄시가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중이나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해줍니다.
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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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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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일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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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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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을 하였더라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