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위자료의 최대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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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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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피해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혼인기간 중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자료입니다.
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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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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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에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배우자와 간통한 상간녀, 부당하게 대우한 시댁식구들 및 장인‧장모 등)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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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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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산정은 혼인의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
이후의 정황, 자녀의 출산여부,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혼인기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이혼의 사유,
재혼가능성 등 재판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위자료의 금액 산정기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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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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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의 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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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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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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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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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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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은 유책사유의 존재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위자료
채권양도 ·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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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채권양도 ·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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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또는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