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어스는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협의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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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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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서로 합의하여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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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이혼을 합의
이혼을 서로합의하게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재판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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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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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당사자들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끝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조정의 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빠르게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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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공식확인
법원으로부터 당사자간 이혼의사의 합치에 대해
공식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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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당사자 중 어느 한사람이 법원에서 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지 3개월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등의 원만한 합의가 불가한 경우,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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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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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법적 이혼사유(필수조건)가 발생하여 이혼을 진행 하려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또는 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문제로 원만한 합의가 불가할 때 소송을 통해 판결로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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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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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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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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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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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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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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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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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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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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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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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속으로는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의 감정으로 혼인을 지속시키는 것을 고집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