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반드시 검증된
이혼소송 전문로펌과 함께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간의 기나긴 싸움을 거쳐야 하는 고통스럽고도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혼소송 진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가 필요한 법률적인 사안 4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원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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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원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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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청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상대방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 사전처분신청, 급여통장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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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소의 핵심은 증거
증거를 명확히 확보한다면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외도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 문자, 카톡, SNS, 녹취, 진단서, 소견서, 사진 및 캡처파일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기 혹은 메모등록 통해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의사판단이 가능한 자녀, 주변이웃이나 지인등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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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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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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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의해 예고 없이 이혼소장을 받음으로써 피고로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이혼소장 수령 후, 그 내용에 대해 이혼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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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받으면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작성한 답변서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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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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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원하지만 이혼소장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드릴 수 없는 경우, 답변서 제출 이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하여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