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9.11.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매도대금에서 은행 부채(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40%를 지급한다. 만일 이 사건 아파트가 2019.11.30.까지 매도되지 않을 경우
7,4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 원고는 이 법원 2019즈단---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집행을 해제한다.
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원/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9.30.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월 40만 원씩을, 2020.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4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5.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원/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20:00부터 다음 날 18:00까지
나.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2: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다. 구정 및 추석 연휴기간 중 원/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1박 2일
6.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