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반신청 피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과 피신청인(반신청 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한다)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지급계좌: )
(1) 2019. 8. 30. 까지 : 5,000,000원
(2) 2019. 12. 31. 까지 : 5,000,000원
피신청인이 위 각 분할하여 지급할 돈을 각 지급기일까지 1회라도 지급하지 않 으면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 전
액 을 일 시에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매트리스 및 정수기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위 물품의 수거 등 해지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라.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
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부제소합의).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가. 사건본인들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거주지 이전, 전학, 해외유학, 해외 장기체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신청
인은 신청인에게 그 사정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나. 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발달상황, 입학 및 졸업상황 등에 대하여 SNS나 전화, 영상통화 등 의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전부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이는 위 재산분할협의 사항을 반영한 것임).
나. 신청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자녀들에 관한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이를 전액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6. 신청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은, 2019. 9.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일정 :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11: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나. 인도방법 :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데려다 준다.
다. 가능하면 위 가.의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하되,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늦어도 면접교섭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
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다만 정해진 횟수는 지켜져야 한다).
라. 피신청인은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7. 신청인은 이 사건 나머지 본신청 청구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나머지 반신청 청구를 각 포기한다.
8. 신청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