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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소로써,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 2.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반소원고)로 변경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5. 사건본인 X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각하한다.
6. 사건본인 X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7.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 X의 양육비로 2018. 2. 22.부터
사건본인 X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8.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항 및 제7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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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남자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주점을 찾고 동창과의 만남을 이어온 상대방(원고, 아내)이 오히려 의뢰인(피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최나리 변호사는 반소로 응소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가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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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체 재산의 절반 이하(40%)인 1억 1,4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받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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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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