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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 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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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원고, 아내)과 상대방(피고, 남편)이 심각한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로 별거하던 중에 상대방이 제3의 여성과 음란한 화상통화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인은 강력하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음란한 화상통화에 있지 않다며 청구기각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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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서면공방 끝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승소판결을 얻어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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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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