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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7. 10. 31.까지 1,000만원을, 2017. 11. 30.까지 1,0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8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는 2017. 9. 28.까지 원고로부터 스포티지 차량에 관한 대출금 채무 2,800만 원을 인수한다.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 지체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스포티지 차량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설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4. 피고는 2017. 9. 28.까지 원고가 피보험자인 메리츠화재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한다.
5. 원고는 2017. 9. 8까지 이 법원 부동산가압류 사건, 이 법원 채권가압류 사건의 각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신청을 한다. 피고는 위 각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지체없이 2017. 9. 15.까지 원고에게 가족모임기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6.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됨을 확인한다.
7. 원고와 피고는 이 조정설립일 이후에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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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원고, 남편)이 아내와의 불화를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으로, 최나리 변호사는 상대방(피고, 아내)의 특유재산을 파악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통장가압류를 해두어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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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이 짧고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여 둔 덕분에 의뢰인이 2,800만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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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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