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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너3 (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7너3 (반소) 이혼 등
2017드단3 (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7드단3 (반소)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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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항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첫 양육비 2,700,000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3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가정법원 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해제 및 집행취소한다.
5. 위 3항, 4항에 정한 사항 이외에 현재 원고와 피고의 각자 명의로 된 보험,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그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6.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7.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2. 1.부터 2018. 9. 1까지는 월 2,700,000원을, 그 다음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까지는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원고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8. 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할 수 있다.
가.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주 토요일 17시부터 일요일 19시까지 1박 2일의 숙박면접교섭을 시행한다.
나. 매년 추석과 설 연휴의 1박 2일의 숙박면접교섭을 시행한다(다만 순서와 시행일시는 상호 협의한다).
다.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위 가.항 및 나.항의 면접교섭 이외에 사건본인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 각 1회(6박 7일 간)의 숙박면접교섭을 시행한다.
라. 위 가.항, 나.항, 다.항의 면접교섭 시행 시 인도방법은 피고가 원고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것으로 한다.
마. 위 면접교섭은 원고, 피고의 일정과 사건본인의 일정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일정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 월 2회의 숙박면접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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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나리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반소에 응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원고, 아내)에게 부부공동재산이 거의 없거나 의뢰인의 기여도가 낮음을 주장하며 단 1원의 재산분할도 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또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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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진행하던 중 저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다수 발견되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차례의 조정 끝에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갈음하는 1,000만원을 받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의뢰인은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으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나리 변호사와 자주 안부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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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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