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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결혼 후 중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거부하는 상대방과의 이혼
최나리 변호사
│
2019.11.19
│
조회 : 2,274
1
사건법원
서울가정법원
2
사건항목
혼인의 무효
3
사건판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로앤어스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원고, 남편)이 중국 국적의 상대방(피고, 아내)과의 결혼을 위하여 상당한 금전 지출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후 약 한달간의 짧은 혼인생활 이후 상대방이 본국인 중국으로 출국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5
결과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약
사건담당 변호사
최나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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