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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피고로 응소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최나리 변호사 2019.11.14 조회 : 2,159
  • 1 사건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2 사건항목
    이혼 등 청구
  • 3 사건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9.11.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매도대금에서 은행 부채(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40%를 지급한다. 만일 이 사건 아파트가 2019.11.30.까지 매도되지 않을 경우
    7,4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 원고는 이 법원 2019즈단---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집행을 해제한다.
    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원/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9.30.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월 40만 원씩을, 2020.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4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5.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원/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20:00부터 다음 날 18:00까지
    나.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2: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다. 구정 및 추석 연휴기간 중 원/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1박 2일

    6.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로앤어스의 조력
    이 사건은 종교이 사건은 의뢰인(피고, 남편)과 상대방(원고, 아내)이 혼인기간의 대부분 별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남편에게 수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최나리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에 응소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가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5 결과
    결국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2,000만원 및 양육비 월 5만원~10만원 부분을 감액받았습니다.
  • 아이콘 아이콘 요약
아이콘 아이콘 사건담당 변호사
변호사 이미지 최나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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