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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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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원고, 아내) 몰래 상대방(피고, 남편)이 제3자와 불륜행위를 벌이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원고와 두 아이를 버리고 가출해버린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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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피고로부터 아이들 나이에 따라 월 120만원~2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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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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