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하롤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9.10.30. 3,497,636원, 2019.11.13. 9,655,681원, 2019.11.31. 3,465,582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각
분할지급금을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때까지의 미지급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한 금액
에 대하여 위 기한의 이익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여 지급한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앞으로 서로에게 위해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