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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19.9.30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한다.
(1) 2019.10.31까지 : 400만원
(2) 2019.11.30까지 : 300만원
(3) 2019.12.31까지 : 300만원
만일, 피고가 이 각 분할지급을 1회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미지급 금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원고/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위해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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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원고,아내)이 상대방(피고,남편)과 결혼하면서 베트남 국적도 버리고 남편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랜 기간 내조에 전념하였으나, 원고에게 갑상선암이 발병하고 투병생활을 이어가는 도중에도 남편은 아내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채권자들이 찾아와 채권독촉이 끊이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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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남편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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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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