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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피고로 응소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방어함
최나리 변호사 2019.05.03 조회 : 2,485
  • 1 사건 법원
    창원지방법원
  • 2 사건 항목
    (본소)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이혼 등
  • 3 사건판결
    조정조항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9. 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그밖에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소유로, 피고 명의의 적극 재산은 피고의 소유로 각 확정하고, 원고 명의의 채무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채무는 피고가 각 책임지고 변제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5. 원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6. 본소 및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로앤어스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피고, 남편)과 상대방(원고, 아내)이 혼인기간의 대부분 별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남편에게 수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최나리 변호사는 반소로 응소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가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5 결과
    결국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고, 다만 상대방이 타고 다니던 소형차의 이전등록만 마쳐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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