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항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9. 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그밖에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소유로, 피고 명의의 적극 재산은 피고의 소유로 각 확정하고, 원고 명의의 채무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채무는 피고가 각 책임지고 변제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5. 원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6. 본소 및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