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항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상대방은 2017. 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한 번 원하는 날짜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전에 원하는 날짜를 정하면 협의한 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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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어스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원고, 남편)이 약 2년 전 이혼하고 연락이 두절된 전 와이프를 찾아내서 양육비를 받고 싶다, 특히 어린 딸아이에게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싶다는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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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신사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피고, 아내)의 주소지를 알아내었으나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아 애를 태운 사건입니다.
결국 최나리 변호사가 직접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상대방을 만날 수 있었고 진심 가득한 설득 끝에 법정에 나와 어린 딸아이와 꾸준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