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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1.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상대방 또는 그 가족,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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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피고, 여성)의 연이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애인을 소개 시키고 동거까지 하는 등 연인과의 행복한 결혼을 꿈꾸었으나 배신당하였고, 결국 연인의 배우자(원고, 여성)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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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원고, 연인의 배우자) 또한 피해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할 때 한층 조심스러운 자세로 접근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난 연애기간 주고받은 편지부터 시작하여 사진, 문자메시지, cctv, 카드사용내역 등 많은 증거를 수집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인정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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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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