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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혼인기간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500만원
최나리 변호사 2019.05.03 조회 : 2,110
  • 1 사건 법원
    서울가정법원
  • 2 사건 항목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3 사건판결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5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을 어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합의)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로앤어스의 조력
    이 사건은 혼인신고를 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결혼을 시작할 당시 의뢰인(원고, 아내)은 혼수 2,000만원을 해왔으므로 적어도 그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 5 결과
    상대방의 소송대리인과의 치열한 다툼 끝에 3,500만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어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 아이콘 아이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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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미지 최나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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