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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분리양육되고 있는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 6,200만원 재산분할 판결
최나리 변호사 2019.05.03 조회 : 2,043
  • 1 사건 법원
    서울가정법원
  • 2 사건 항목
    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위자료
  • 3 사건판결
    둘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가. 일정
    1) 월 2회, 2번째 및 4번째 토요일 11:00부터 다음날 17:00까지(1박 2일)
    2) 여름, 겨울 방학 기간 : 각 4박 5일간 [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위 1)의 월 2회 중 1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위 일정 이외에 추가로 실시할 경우에는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나. 인도방법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의 주거지로 가서 사건본이들을 인도받아 면접교섭한 후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인도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늦어도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라.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과 자유롭게 전화,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교환을 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4 로앤어스의 조력
    이 사건에서 최나리 변호사는 원고이자 반소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3년간 기나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 아내)이 가장 바랐던 것은 분리양육되고 있는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이었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양육하고 있던 둘째를 계속 양육하겠다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이 자신의 부모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 5 결과
    둘째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생후 거의 상대방이 양육해온 상황인지라 양육자로 지정되기 상당히 어려웠으나, 결국 의뢰인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에게 30%의 기여가 있다고 보아 6,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 아이콘 아이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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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미지 최나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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