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사건본인과 자유롭게 전화 연락을 할 수 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건본인 앞에서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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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어스의 조력
이 사건은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재산이 소진되어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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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원고, 아내)의 기여도가 50% 인정되어 6,000만원 가량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