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항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7.12.15.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매월 6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매월 1, 3째주 일요일 14:00부터 20:00까지 원고(반소피고)까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 교섭할 수 있다.
5.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상호간에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나머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