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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없고 재산분할 3,4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최나리 변호사 2019.05.03 조회 : 1,930
  • 1 사건 법원
    수원 지방법원 조정 조정조서
  • 2 사건 항목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 3 사건판결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 명의의 카니발 자동차 할부대급 상환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부터 2021. 12.까지 매월 80만원 씩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정일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추가로 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로앤어스의 조력
    이 사건은 최나리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하며 반소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피고,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와 1억원(재판을 진행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의 재산분할액과 및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 5 결과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판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재산분할에의 기여도가 낮음을 강력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대신 차량할부부금의 납부(3,400만원 가량)로 갈음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아이콘 아이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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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미지 최나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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